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대한민국처럼 빠른 시간에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고, 이런 수도권 집중현 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풀어야 할 근본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빨아들인 결과입니다. 서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 돈도 사람도 서울로 계속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지역적 삶이 인정받고 농촌다움이 자부심이 되는 국가였다면,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어려워진 곳은 농촌이고 면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없어지고, 대중교통이 축소되고, 가게와 식당이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온갖 산업폐기물은 받아들여야 하는 식민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의 삶이 황폐해 가는데도 읍·면은 자치권이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농촌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 농촌의 마을을 지키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조직과 개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 마 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실천 활동을 통해서 농촌 을 지키고 활성화하려고 실천해 왔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소재지 거점공간 정비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면에 자치권이 없고, 읍·면 이 시·군의 하부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순환보직제 공무원들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읍·면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하려고 해도,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촌 지역사회가 자기 읍·면의 의료·교육·돌 봄·주거·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권한도 너무 초라합니다.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읍·면 단위의 작은 자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작은 범위에서,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합의해 나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원래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읍·면 의회도 구성하고 읍·면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조례도 만들 수 있었고 예산편성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5. 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읍·면의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근본적 성찰을 통 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읍·면 주민들에게 자치 권을 돌려주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주민생활 공 간인 읍·면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2025년 3월 14일 그동안 읍·면에서 치열하게 실천해 온 여러 주민단체와 읍·면 자치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 동”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는 21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아래로부터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
○ 목표 : 지역위기의 최전선, 읍·면에 자립적 진지 만들기
○ 정책 1 : 읍·면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과제 1] 헌법에 주민주권 규정
[과제 2] 읍면에 예산권, 계획권, 재산보유관리권 등 자치권 부여
[과제 3] 읍면 단위 주민총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화
○ 정책 2 : 주민주권이 관철되도록 읍·면 거버넌스 혁신
[과제 4]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주민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과제 5] 읍·면장의 주민대표기구 추천제 제도화
[과제 6] 행정리 마을자치회 제도를 주민 스스로 정비하도록 장려
○ 정책 3 : 농촌위기 극복을 위해 읍·면 행·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
[과제 7] 농촌 인구위기 대응 재원으로 읍·면 교부세 신설
[과제 8] 고향사랑기부금에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과제 9] 면 단위 공공임대·사회주택 5만호 공급
[과제 10] 읍·면 교육사무 신설 및 (준)교육자치 도입
*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공동사무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의 '21대 대통령 선거 읍·면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서'(3대 정책, 10대 과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대한민국처럼 빠른 시간에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고, 이런 수도권 집중현 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풀어야 할 근본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빨아들인 결과입니다. 서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 돈도 사람도 서울로 계속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지역적 삶이 인정받고 농촌다움이 자부심이 되는 국가였다면,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어려워진 곳은 농촌이고 면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없어지고, 대중교통이 축소되고, 가게와 식당이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온갖 산업폐기물은 받아들여야 하는 식민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의 삶이 황폐해 가는데도 읍·면은 자치권이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농촌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 농촌의 마을을 지키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조직과 개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 마 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실천 활동을 통해서 농촌 을 지키고 활성화하려고 실천해 왔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소재지 거점공간 정비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면에 자치권이 없고, 읍·면 이 시·군의 하부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순환보직제 공무원들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읍·면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하려고 해도,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촌 지역사회가 자기 읍·면의 의료·교육·돌 봄·주거·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권한도 너무 초라합니다.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읍·면 단위의 작은 자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작은 범위에서,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합의해 나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원래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읍·면 의회도 구성하고 읍·면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조례도 만들 수 있었고 예산편성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5. 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읍·면의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근본적 성찰을 통 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읍·면 주민들에게 자치 권을 돌려주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주민생활 공 간인 읍·면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2025년 3월 14일 그동안 읍·면에서 치열하게 실천해 온 여러 주민단체와 읍·면 자치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 동”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는 21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아래로부터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
○ 목표 : 지역위기의 최전선, 읍·면에 자립적 진지 만들기
○ 정책 1 : 읍·면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과제 1] 헌법에 주민주권 규정
[과제 2] 읍면에 예산권, 계획권, 재산보유관리권 등 자치권 부여
[과제 3] 읍면 단위 주민총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화
○ 정책 2 : 주민주권이 관철되도록 읍·면 거버넌스 혁신
[과제 4]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주민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과제 5] 읍·면장의 주민대표기구 추천제 제도화
[과제 6] 행정리 마을자치회 제도를 주민 스스로 정비하도록 장려
○ 정책 3 : 농촌위기 극복을 위해 읍·면 행·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
[과제 7] 농촌 인구위기 대응 재원으로 읍·면 교부세 신설
[과제 8] 고향사랑기부금에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과제 9] 면 단위 공공임대·사회주택 5만호 공급
[과제 10] 읍·면 교육사무 신설 및 (준)교육자치 도입
*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공동사무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의 '21대 대통령 선거 읍·면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서'(3대 정책, 10대 과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