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13호(2025년) 다문화사회, 농촌

관리자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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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13호: 다문화사회, 농촌

엮은곳: 마을학회 일소공도 / 펴낸곳: 시골문화사

 195쪽 140*205mm 15,000원 2025년 2월 5일 출간

ISBN 979-11-991188-0-5, ISSN 2586-3878


■ 책 소개

보통 인구 비율 중에 이주자들의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문화사회로 정의한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268만 9,317명으로 전체 인구의 5%가 넘어 한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다. ‘볼법체류자’라 부르는 미등록체류외국인도 42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약 2~3만 명, 계절노동자제를 통해 1만 명 내외, 미등록 체류 상태의 농업노동자가 4면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8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며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셈이다.

하지만 농촌사회에서 다문화 또는 이주민이라는 주제는 아직도 낯설다. 마주칠 일도 별로 없으니 어쩌다가 만나더라도 데면데면한 태로도 그 순간만 넘기기 일쑤다. 대상화를 넘어 이웃으로 ‘인정’하고 일상에서의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전히 변화는 더디다.

이들의 곁을 지켜온 사람, 혹은 당사자로부터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이주민과 공생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실천들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 목차

열며

다시 우리 사이의 연결을 생각한다ㅣ금창영 편집위원장

 

트임ㅣ다문화사회, 농촌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두 가지 형식: 권리와 연대ㅣ김정섭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지척의 이웃, 이주민ㅣ정은정

우리의 이웃, 이주민ㅣ유요열

함께라서 힘이 되는: 전라북도 내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ㅣ진명숙

공존과 공영의 다문화교육ㅣ김선애

내가 만난 농촌의 다문화가족 아이들ㅣ이성희

인터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활동을 꿈꿔요ㅣ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


스밈ㅣ농촌으로부터

상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기ㅣ김하동

진심으로 열결하는 청년들ㅣ사회적협동조합 녹원

밭에서 벗과 연결되기ㅣ배기현

농農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의 길ㅣ 김형수

벼림ㅣ농업·농촌·농민 연속좌담 12

이미 이민사회로 진입한 농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ㅣ금창영, 김선애, 김정섭, 유요열, 정민철

 

작품소개ㅣ투안 마미의 <베트남 이민 정원>

우리는 함께 뿌리내릴 수 있을까?

- 예술이 이주와 이주민을 생각하는 방법ㅣ이하영

 서평ㅣ책 너머 삶을 읽다

시골은 그런 곳이 아니다ㅣ금창영

양미 지음, 『너무나 정치적인 시골살이』(동녁, 2024)

 

■ 본문 중에서

25p 흔히 쓰는 표현으로 ‘대상화한다’는 말이 있다 .농촌을 몇 번 들락거린 교수나 박사가 시골 사람들의 속내나 형편을 잘 모르면서 ‘농촌은 혹인 농민은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그 말을 들은 농촌 주민 중에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져서 ‘우리를 대상화하지 말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의미의 말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어떠 가족들에 대핸 ‘다문화가족’ 운운하면서 너무도 쉽게 단정하는 태도, 즉 대상화하는 태도가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37p 미등록외국인들은 왜 양산되는가? 이는 이주를 위해 들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여 과도한 이주 비용을 낮추고 안전한 상태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며 이는 이입국 정부가 결단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주 및 체류 조건을 내거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이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될 때 가장 분노하는 이들은 농민이다. 제발 농번기만이라도 단속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는 이들도 농민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그 자리를 메울 한법적 한국인은 없기 때문이다.

 

52p 한국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이주민은 없다. 이주민은 한국에서 법적 복지 대상이 아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고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일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생산적인 일을 한다. 퇴폐적이거나 소비적인 일이 아니라 밭에서 공장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은 소비도 한다. 번 돈을 모두 고국에 보내는 이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니 대부분이 번 돈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주민은 노동자다. 노동한 만큼의 대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주민의 임금은 일한 만큼의 권리다. 노동자 이주민은 큰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다. 조금 더 받는다면 야근하고 주말 근무해서 그만큼의 급여를 받을 뿐이다.

 

70p 다양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모든 존재들이 특별하거나 아니면 특별하지 않거나. 여러 존재들 속에 몇몇 존재가 눈에 띈다는 것은 시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문하사회의 이상은 사실 모든 존재를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될 때라야 달성될 수 있다. 존재에 대한 시선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사람 사는 건 어디든 똑같다고.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다를 바 없다. 마을회권에서 미용봉사를 하는 여성들은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주부 활돌가들의 모습 같았다.

 

101p 나이 먹은 기성세대들이 문제지 젊은 사람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제에게 무조건 월남아가씨, 월남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왜 월남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각각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요. 하지만 정책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만들 때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문화시대에는 이주민들을 ‘한국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민시대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주민들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조화롭게 모두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9p 제도적 측면에서는, 노동과 관련해 가장 상위의 법률인 근로기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등에 대한 적용 제외 분야가 제6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이 그에 속해 있어요. 이 적용 제외 조항은 1953년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항이 들어갔던 취지나 사회적 배경을 살펴봐야죠. 농업이나 어업의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월급받고 일하는 농업노동자가 거의 없고 절대다수가 자작농이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설원예나 축산 위주로 농업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고 이 분야는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가장 핵심 문제는 과다 노동입니다. 거기로부터 다른 노동 관련 이슈들이 파생됩니다.

 

152p 저는 지금처럼 노동력이로서 개인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닌, 한국의 로컬과 외국의 로컬이 만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청년이니 청년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귀농정책의 일환일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모집해 노동과 문화체험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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