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학회 일소공도 정관
(2024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마을학회 일소공도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국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일과 공부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마을 사람과 함께 한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의 가르침을 21세기의 문명적 위기 상황 안에서 다시 성찰하며 공소일도(공부하는 소, 일하는 도깨비)의 가치를 실천한다.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행한다.
가. 정기·수시 세미나, 워크숍 및 학술발표회 개최
나. 정기간행물, 연구 자료집 등 학술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행
다. 지역 연구 기획과 진행, 연구자와 지역의 연결 및 조정
라. 국내외 연구 교류
마. 관련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바. 지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 체계 구축
사.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학회의 이익 본 학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로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뿌리(일반)회원: 지역 주민과 학생 등 관련 연구, 활동 소식을 공유하는 개인 및 단체
나. 줄기(참여)회원: 관련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7조. 회원가입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가입비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에게는 각 호의 의무가 있다.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나. 총회 참석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후원 및 구독
가. 후원자: 본 학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나. 구독자: 본 학회의 정보 수신에 동의한 누구나 학회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 총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3조. 총회의 개최
가.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라.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 변경
나. 사업, 예결산의 승인
다.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마. 학회 해산 (출석 회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제4장. 조직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운영위원장 3인
나. 운영위원은 9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운영위원장을 포함한다.)
다.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16조. 운영위원장의 직무와 선출
가. 운영위원장은 정기 운영위원회 및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7조. 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나. 임시총회 소집
다.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
라. 학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
제18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는 감사 1인 이상을 두며,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가.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구하는 일
나.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다. 제 ‘다’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가. 정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3개월마다 소집한다.
나.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 하에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 전원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임 본 학회의 회원은 누구나 운영위원 및 감사에 선출될 수 있다.
가.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해임 운영위원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가.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나. 학회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다.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2조. 사무국 설치와 구성 본 학회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간사을 둘 수 있다.
나.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간사의 자격, 근로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가. 본 학회의 재정은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나.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4조. 회계 및 회계감사
가.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국가·기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학회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 3. 31. 정관 1차 개정. 제24조 나항)
(2024. 4. 12. 정관 2차 개정. 제23조 나항 신설. 제24조 나항 수정, 제25조 신설)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표 구자인, 이번영, 주형로 고유번호 213-82-62990
학 회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658-8(운월리 368-34)
연구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74번길 6, 1층(도산리 508-24)
문의
이메일 maeulogy@gmail.com
연락처 041-641-1505 / 010-3261-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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